본문 바로가기
금융 이야기

카드연체 대출연체 단기연체 연체자 추심 해결 하는방법(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by 멘탈왕자 2020. 3. 10.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걱정이 많의십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가족 지인에게 빌리기도 힘들고

연체걱정은 쌓여가고

대출연체, 카드연체, 추심 걱정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을위해

신용회복위원에서 마련한 제도가 하나있습니다.

바로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제도

현재 연체된 채무가 없지만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 분들이나 30일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즉 단기 연체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즉시 연체자 추심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고, 채무조정 신청사실이 통지되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무를 정상이행 중이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연체일이 30일 이하인자

2.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이하인자(무담보대출 5억, 담보대출 10억)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남은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자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 소득 감소가 발생하여 정상

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자

1)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폐업자, 무급 휴직자

2) 3개월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3)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이하 

혹은 연체기간 1~30일 이하 혹은 최근 6개월 간 채무

연체 5일 이상 횟수가 3회 이상)

만약에 이에 해당이 안되신 장기 연체자 분들은

개인워크아웃 연체일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 연체일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

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하는 제도도 있으니

제 블로그 신용회복 및 금융 

메뉴에 글을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하여 주세요.

그럼 연체전 채무조정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1. 채무감면

- 무담보대출(신용대출)에 한함. 담보대출 감면대상 X

- 연체 이자 감면


2. 상환기간연장 및 분활 상환 지원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지원(상환기간 10년)


3. 상환 유예

- 원리금 분활상환 전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 지원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적용)

-원리금 분활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범위 내

상환유에 지원(유예기간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최고 15%)


무담보대출(신용대출)의 경우에만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즉 담보대출은 이제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신청사실 통지시 해제된

단기연체정보가 다시 등록 되고, 추심이

다시 시작 되오니 성실한 변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서류를 준비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를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상담 1600-5500 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발걸음은 무겁고 창피한다고 생각 하시면

더 큰일이 납니다.

빚은 감출수록 커지며, 빚을 만들수록

지인 가족 친구들 모두가 떠난다는

점을 잊시마시고,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해보시고 찾아가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