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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혜택(신용정보 조기삭제,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지원, 전세자금 특례보증)

by 멘탈왕자 2019. 12. 9.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성실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 조기삭제

소액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지원

전세자금 특례보증,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럼 성실상환 인센트브 제를 알아봅시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삭제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

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 신용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신용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최소한도 50만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는 자

④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24회차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는 12회차)

이상 납입한 자(현재 연체 중인 경우 제외)

ⅱ)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채무변제완료일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용관리정보 :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회복지원정보(등록코드 1101), 

개인회생정보(등록코드 1301)

, 개인파산정보(등록코드 1201)등 공공정보가 해당

ⅲ)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며,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보증료(연)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최저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 연 0.15%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지원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담보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지원받아 이행중인 채무

추가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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