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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대부업체 빚도촉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신용회복위원회)

by 멘탈왕자 2019. 11. 21.

안녕하세요.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쓰신다음

연체가 되어 카드빚, 사채빚,

대부업체빚, 독촉에 힘들어 

살수가 없다는 분들 정말 많을겁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 제1호).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과도한 빚때문에 빚을 정리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 조정) 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도 대출 회사나 고금리 사채 등

독촉으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해 놓은게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 조정)


저도 빚이 2천가량 있었습니다.

전부 대부업체 였구요.

저는 연체가 3개월이 넘어서 개인워크 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는 2천정도 되었고, 조절 받은 금액은

120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거의 800만원 가량 금액을 줄었습니다.

가족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아요.

저는 날마다 빚독촉 및 압류한다는 우편만

한달에 10개 넘게 왔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빚에서 해방 되었습니다.

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늦었다 생각 하지마시고 

지금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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