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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12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독촉, 이율)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과도한 이자율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도 신복위를 통해 이자율을 반이나 줄여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먼저 고민 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고 신청하세요. 워크아웃 신청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가실때에는 콜센터로 먼저 연락하셔서 가까운 상담소 위치도 확인해 두시고, 방문예약도 해놓으세요. 그래야 가셨을때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각 채권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율이 있을텐데, 그 약정이율을 절반으로 낮춘 후 최장 10년간 원리금균등으로 상환하는 제도이며, 이율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20% 정도의 이율인데, 지원을 받게 되면 이율.. 2019. 11. 20.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용카드,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청방법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 2019. 11. 2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신청방법, 후기, 연체, 상담, 대출, 신용불량) 지원대상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201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