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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용카드,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청방법

by 멘탈왕자 2019. 11. 20.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자주하는 질문.

통신비 연체는 채무조정 대상?

NO.

신용카드 연체도 되나요?

Yes. 그러나 신청 동시에

신용카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아니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담보 대출은 ?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감면

무담보 대출 지원내용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0% 이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같은경우는

미리 신청하세요.

예약이 1~2달 꽉차 있습니다.


빚은 고민할때 늦은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보고

내 신용등급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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