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자주하는 질문.
통신비 연체는 채무조정 대상?
NO.
신용카드 연체도 되나요?
Yes. 그러나 신청 동시에
신용카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아니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담보 대출은 ?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감면
무담보 대출 지원내용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0% 이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같은경우는
미리 신청하세요.
예약이 1~2달 꽉차 있습니다.
빚은 고민할때 늦은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보고
내 신용등급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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