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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신청방법, 후기, 연체, 상담, 대출, 신용불량)

by 멘탈왕자 2019. 11. 17.

지원대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가 인정하는 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쉽게 말해서

개인워크아웃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신용등급은 바닥이고, 연체가 되고 있고,

금액이 파산이나 개인회생가 되지 않을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추천 드립니다.


1. 채무감면

무담보 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 채무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후기..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예약을 해 놓습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가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등을

팩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등으로 하신분들은

미리 급여 통장 내역 관리 잘하시고,

상담 직원분들에게 잘 말씀하세요.


신청을 하고 나면

정말 대출 추심회사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락 한통 없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

1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조정이 승인 되었고,

먼저 초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빚이 1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1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파산자 저축은행이 있었는데

거긴 원금 이자 무조건 다 받겠다고 합니다.

월 110만원 상환.

상담직원분들은 최저생계비를

급여명세서나 원청징수 영수증을

보고 판단합니다.

의외로 높게 잡히니 사정해서

조금 상환금을 낮추세요..

1,2,3금융권, 대부업체 등 가능합니다.

통신비 연체 같은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따로 갚으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4회차가 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잘 지켜주세요.


채무조정효력이 상실 되면

대출 회사의 압박이 다시 시작 될겁니다.

법원소송을 진행 하게 될겁니다.

이때 버티시고 6개월 후 다시 신청하세요.

원금 이자 탐감 됬던게 다시 늘어납니다.ㅠ


개인워크아웃은 6개월 정도 잘 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에서도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늦었다 생각하시면 정말 늦은겁니다.

미리 미리 망설이지 마시고 가서

채무조정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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