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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독촉, 이율)

by 멘탈왕자 2019. 11. 20.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과도한 이자율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도 신복위를 통해 

이자율을 반이나 줄여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먼저 고민 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고 신청하세요.

워크아웃 신청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가실때에는 

콜센터로 먼저 연락하셔서 가까운 상담소 

위치도 확인해 두시고, 방문예약도 해놓으세요. 

그래야 가셨을때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각 채권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율이 있을텐데, 

그 약정이율을 절반으로 낮춘 후 

최장 10년간 원리금균등으로 상환하는 제도이며,


이율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20% 정도의 이율인데, 

지원을 받게 되면 이율이 10%로 낮아짐을 의미 합니다.


지원대상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자주듣는 질문

1. 신청되고 완료되는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지정 결재일에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상환

2.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아니요. 가족에게는 따로 알려집니다.

3. 카드사나 대출 회사 독촉은?

상담을 받고 신청이 완료되는 그 후

독촉은 사라집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 감면 내용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활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활상황

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


과도한 빚은 정말 벗어나기 힘듭니다.

늦기전에 고민하지말고

상담받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늦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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